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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도메인의 등록, 소유 및 사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 |
원인 |
도메인 이름은 대개 사전심사 없이 선접수 선등록에 따라서(first come, first served) 등록되므로 도메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명 기업의 상표 내지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등록할 경우에 도메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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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적 해 결 |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소송절차를 따르게 되며 행정적 절차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절차의 진행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도메인이름은 국경의 제한이 없으므로 분쟁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의 선택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종류가 다양하므로 동일한 분쟁이 여러 개의 도메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자 등은 각 도메인마다 일정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및 상업적 파급효과가 신속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의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
행 정 적 해 결 |
도메인이름에 관련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 해결이 비용과 시간상 한계가 있고 국경의 제한이 없는 도메인이름의 특징을 가짐에 따라 사법적 해결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악의적인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행정절차를 둘 것을 ICANN에 권고하였고, 1999년 8월 ICANN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이하 UDRP)”을 채택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제정하였습니다. 한국도 kr 도메인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행정적 해결에 있어서 조정결정이 내려지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후에 법원이 상이한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시점부터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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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도메인 분쟁조정 절차> |
<.kr 도메인 분쟁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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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도메인 : 불순한 의도로 등록된 상표권과 일치하는 도메인을 상표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ICANN이 1999년 10월 24일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을 승인하였습니다. com 도메인은 우선 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며 이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UDRP는 com, net, org로 끝나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과 필리핀(ph), 멕시코(mx) 등을 포함하는 17개국 최상위 국가 도메인에 적용되며, 법정소송과는 달리 2개월 안에 마무리됩니다.
* ICANN이 승인한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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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구 |
소재지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스위스, 제네바 |
NAF (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
미국, 미네아폴리스 |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
미국, 뉴욕 |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
북경,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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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도메인 : 국가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분쟁해결의 방식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의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에 위탁하는 국가와 자체적인 분쟁 해결규범 및 분쟁해결기관을 마련한 국가로 분류됩니다. 전자로는 호주, 루마니아, 에콰도르, 멕시코, 필리핀 등 30여 개 국이 있으며, 한국, 영국, 일본, 중국, 홍콩, 이탈리아, 캐나다 등은 후자에 속합니다. 한국은 2002년 1월 4일부터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7월 30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IDRC,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를 설립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개시 시점부터 조정결정문이 확정되기까지는 약 100일 정도 소요되는데,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해결이 종료되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그대로 종료되므로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도메인은 분쟁 과정에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고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은 국제적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의 분쟁해결절차 및 제도가 국제적인 절차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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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은 상표권 획득 여부, 도메인의 운영 여부와 인지도 높은 상표와의 연관성 등 여러 요소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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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메인 이름 분쟁사례 |
interpark.co.kr |
1996년 인터파크는 ‘interpark.com’을 등록하고 쇼핑몰을 운영하였으나 1998년 A가 ‘interpark.co.kr’을 등록하고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안내 및 링크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인터파크는 2001년 A를 상대로 ‘interpark.co.kr’ 등록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도메인을 확보하였습니다. |
kodak.co.kr |
코닥 필름을 생산, 판매하는 이스트만코닥컴파니와 한국코닥(주)는 B와 1996년 대리점 계약을 맺었고, B는 1998년 ‘kodak.co.kr’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1999년 상호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B가 ‘kodak.co.kr’을 계속 사용하자 상표권 침해금지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판결에 의해 한국코닥(주)가 도메인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samsungeverland.co.kr |
C는 ‘samsungeverland.co.kr’를 등록하여 음란 사이트로 포워딩한 적이 있고, 안티에버랜드 사이트로 포워딩하였습니다. 이에 (주)삼성에버랜드는 상표권 등록이 된 이 명칭에 대하여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ibm.biz |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은 ‘IBM’이라는 표장을 상표등록하였는데 D가 ‘ibm.biz’를 등록하였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IBM’에게 도메인을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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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03 도메인이름 분쟁백서, KRNIC, 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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