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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도메인 > 한글.한국 > .한국 상표권자 세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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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와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상표자 등록기간 중(‘11.5.25 ~ 6.30) 등록을 권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상표명을 상표권자 등록 기간에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상표명을 도메인으로 등록․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사의 상표명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도메인을 찾아오기 위한 도메인 분쟁 소송 진행으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
단계별 내용 |
기간 |
신청서 접수 |
2011.5.25(수) ~ 6.30(목)(5주) |
신청서 검증 |
2011.5.25(수) ~ 7.5(화)(접수4주+2주) |
결과통보 및 재검증 |
2011.7.6(수) ~ 7.11(월)(1주) |
공개추첨 |
2011.7.12(수)(1일) |
이의제기 기간 |
2011.7.13(수) ~ 7.19(화)(1주) |
등록 |
[1순위]2011.7.20(수) ~ 8.2(화)(2주) [2순위]2011.8.3(수) ~ 8.16(화)(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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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표권자 우선등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A-1.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으며, 상표권자 등록기간(1순위, 2순위)동안 유효한 국내등록상표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11년 5월 25일 ~ 6월 21일 까지 등록대행자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특허청에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상표등록원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이미지: .tif, .jpg, .gif, .bmp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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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출원 중인 상표로도 상표권자 등록기간에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나요? |
A-2. |
출원상표로는 도메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상표등록결정서를 발급받고,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 상표등록번호 발급만을 기다리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검증마감일까지 상표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도메인 신청이 가능하며, 도메인 신청 시, 등록결정서와 등록료납부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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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상표등록원부의 유효기간과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언제까지 유지 되야 하나요? |
A-3. |
등록원부 상의 내용이 .한국 도메인 신청 시점의 등록정보와 일치함을 전제로 특허청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등록마감일 2011년 8월 16일까지 유지되어야하며, 마감일 전 상표권이 소멸될 경우 해당 도메인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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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한자가 포함된 상표를 갖고 있는데 해당 상표로도 도메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
A-4. |
한자는 다른 문자(영문자 등)과 달리 자의적 음역 가능성이 없으므로 한자에 한해서 음역을 인정합니다. 예) 상표권 “깊은山”을 “깊은산.한국”으로 신청할 경우 상표권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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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영어상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영문.kr 도메인 쓰고 있습니다. 상표권자 등록기간에 우선 등록할 수 있나요? |
A-5. |
영어로만 구성된 상표권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한글과 영어가 혼용된 경우에는 “sang수.한국”처럼 상표명 그대로 등록 가능합니다. (“상수.한국”의 형태로 음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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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자상표 : 알파벳, 한글, 한문, 숫자 및 이들간 결합된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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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형결합 상표 : 문자상표에 도형, 기호는 입체적 형상이 결합된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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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형상표 :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만이 결합된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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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추첨을 통해 1순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께 등록하면 되나요? |
A-6. |
1순 등록기간 내에 등록대행지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한국 도메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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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경합이 없이 2순위자 없는 예비등록 1순위 선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순위자 등록기간에만 등록가능한가요? |
A-7. |
1~2순위 등록기간(2011년 7월 20일 ~ 8월 16일) 중 언제라도 등록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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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상표권자 등록기간 중에 상표권자가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A-8. |
신청▪등록 할 수 있으나 후에 도메인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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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부적격자의 도메인 등록을 막을 수는 없나요? |
A-9. |
예비등록인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운영하며, 예비등록인의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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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외국법인입니다.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에 등록상표를 근거로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10. |
“.한국” 도메인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둔 기관▪개인만이 등록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은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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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상표 전용사용권자와 통상사용권자도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11. |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전용사용 기간 중 상표에 대한 독점적 시용 권리를 가지나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 권한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상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해당 상표에 일부 사용 권한만을 가지므로 “.한국”도메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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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1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등록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나요? |
A-12. |
1개 도메인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추첨(2011년 7월 21일)을 통해 1순위 2순위자로 선정하며, 각 순위자별로 정해진 기간에 순차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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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1개 상표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1개 상표권에 근거하여 공유자가 각기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13. |
공유자별로 신청은 할 수 있으나 1개 등록상표당 1개의 신청만 유효하므로 공유자간 추첨을 통해 대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1개 상표에 근거하여 복수의 상표공유자가 도메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표공유자간 사전추첨(2011년 7월 11일)을 통해 1개 신청서 (대표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대표자로 선청된 신청인은 7월 12일 진행되는 추첨에 참여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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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상호권자는 왜 보호되지 않으며, 상표권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
A-14. |
상호권자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으며, 상표권 검증은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상표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상표권자가 신청한 도메인이름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에 대하여 검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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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상표권은 어떤 것이 인정되며, 상표등록원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A-15. |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 업무표장이 인정되며, 상표등록원부는 특허청홈페이지(kipo.go.kr)에서 온라인 발급 받거나 특허청 서울▪대전 사무소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상표등록원부에는 등록권리자의 모든 등록정보(주민▪법인번호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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